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7조 (녹색기업 지정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업이 분할 또는 매각(부분매각을 포함한다) 등으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방침 및 녹색경영 보고서를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갖추어 환경청장에게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주요 원ㆍ부자재, 생산 공정ㆍ시설 등의 변경, 공장의 신ㆍ증축 및 폐쇄 등으로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녹색경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수리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녹색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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