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ㆍ수질오염물질의 채취ㆍ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신청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적합할 것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분야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분야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은 50%이하, 황산화물은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할 것(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질분야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녹색기업 신청서류가 적합할 것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적합하고 녹색기업 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녹색기업 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라 녹색경영보고서 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환경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환경청장으로부터 녹색경영 보고서 등의 검토를 의뢰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환경청장은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심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하고 신청기업에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녹색경영 보고서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⑥ (삭제)⑦ 기업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본사 및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대표 사업장의 수와 범위 등은 업종별 특성,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들어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6조 · 녹색기업 심사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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