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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1조 · 녹색기업 준수사항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녹색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녹색기업은 녹색경영기법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녹색기업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녹색기업은 제12조에 따라 녹색경영활동 및 환경성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과장된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녹색기업이 녹색기업 지정 사실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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