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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5조 · 지정취소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법 제16조의3, 시행령 제22조의7 및 시행규칙 제3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녹색기업은 녹색기업이 환경 법령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환경청장은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이 행정처분은 받았으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업종별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1.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각 목의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2.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각 목의 행정처분 중 조치명령3. 삭제④ 제3항 전단에 따라 환경청장이 심사단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참석위원 6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중 2/3 이상이 지정유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⑤ 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정성ㆍ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내에서 심사회의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내 심사회의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사 외부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다.⑥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단위 사업장 또는 기업 등은 지체 없이 녹색기업 지정서와 지정현판을 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⑧ 기업 단위로 지정받은 기업 등의 단위 사업장에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우 기업 단위의 녹색기업 지정은 취소된다. 다만,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나머지 단위 사업장은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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