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법 제16조의3, 시행령 제22조의7 및 시행규칙 제3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녹색기업은 녹색기업이 환경 법령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이 행정처분은 받았으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업종별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1.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각 목의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2.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각 목의 행정처분 중 조치명령3. 삭제
④제3항 전단에 따라 환경청장이 심사단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참석위원 6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중 2/3 이상이 지정유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⑤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정성ㆍ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내에서 심사회의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내 심사회의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사 외부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다.
⑥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단위 사업장 또는 기업 등은 지체 없이 녹색기업 지정서와 지정현판을 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기업 단위로 지정받은 기업 등의 단위 사업장에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우 기업 단위의 녹색기업 지정은 취소된다. 다만,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나머지 단위 사업장은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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