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심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청장은 녹색기업 지정 및 재지정 신청일로부터 160일 이내에 심사단의 현지실사 및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과 합작법인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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