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 (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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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별표 1 제2호 가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한다. 단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한 기업이 별표 1 제2호 가목에 대해 추가로 제출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매우 우수’ 등급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별표 1 제2호 가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한다. 단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한 기업이 별표 1 제2호 가목에 대해 추가로 제출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매우 우수’ 등급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 별표 2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은 각 항목별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비례하여 감점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은 최대 50점, 감점은 최대 100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의 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가점과 별도로 별표 3에 따른 중소기업 가점을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60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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