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녹색기업은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녹색기업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한다.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재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7조 · 녹색기업 재지정 등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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