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8조 (녹색기업 지정 표지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업은 녹색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기업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표지의 도안모형,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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