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3조 (녹색기업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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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녹색기업은 최고경영자의 녹색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녹색기업은 최고경영자의 녹색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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