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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6조 · 청문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환경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진술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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