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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2조 · 환경정보 등의 등록 및 공개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은 법 제16조의8에 따라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보고서에 제시된 녹색경영 투자계획,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개선 등 녹색경영 계획 이행사항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8 및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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