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중소기업청장이 우수 그린비즈(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로 선정한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중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하고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③ 신청기업이 녹색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녹색경영 관련 계획은 신규 신청기업과 재지정 신청 기업 모두 지정 신청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녹색경영 보고서에는 각 업종별로 별표 4의 녹색기업 지정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5조 ·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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