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녹색기업 지정 심사와 관계된 자는 지정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서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녹색경영 보고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종결되면 지체 없이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청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9조 · 기업비밀보장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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