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대검찰청 · 총 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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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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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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