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7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와 전자이미지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 의한 통보는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지침에 의한 문서의 작성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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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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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