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5조 (재판의 확정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재판결과통보가 필요한 사건이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재판결과통보를 3부 작성하여 담당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정본은 주무관청에 송부하고, 부본 1부는 기록에 편철, 부본 1부는 보관한다.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한 후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관련범죄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재판결과 통보일자 등을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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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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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