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4조 (사건의 종국처분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을 종국처분(기소 또는 기소유예에 한함)할 때는 수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출력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 통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3부를 작성하고, 정본은 주무관청에 송부, 부본 1부는 기록에 편철, 부본 1부는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재판결과 통보가 필요한 사건은 수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기록표지에 별표 3의 ‘재판결과 통보요’ 주인(朱印)으로 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결과통보란에 ‘통보요’라고 기재한다.
②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관련범죄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등록번호, 수신자를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에 자동 입력된 사항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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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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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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