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6조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 통보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를 통해 재판결과 및 확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이 회신되면 즉시 관련 사항을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에 입력한다.
③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매월 10일경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전자문서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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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예시제3조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송치제4조 · 사건의 종국처분과 통보제5조 · 재판의 확정과 통보
제6조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 통보부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와 전자이미지서명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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