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7조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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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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