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6조 (분석방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대상 품목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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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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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