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4조 (농수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 중 농약ㆍ동물용의약품을 제외한 유해물질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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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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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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