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3조 (농수산물의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분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하일의 잔류허용기준(이하 "출하일 기준"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②농산물 품목별 출하 전 10일(시료 접수일 기준)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해당 기준이 없거나, 출하 전 10일 이전에 시료를 접수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의 변경으로 출하일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감소상수 적용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소상수를 별표 2의 제2호에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산출한다.
③콩나물 등 생육기간이 짧아 감소상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적용하여 해당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3호에 따라 출하연기 기간 및 출하 가능일을 산출하여 활용한다.
⑤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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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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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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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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