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5조 (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농지는「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한다. 다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목과 다르게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에는 실제 작물의 재배형태(논, 밭 또는 과수원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2. 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가. 해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해양수산부 고시)나. 해저퇴적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중 "해저퇴적물"(해양수산부 고시)3. 용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가. 하천수ㆍ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나. 지하수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특정유해물질"4.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가. 비료 :「비료 공정규격설정」(농촌진흥청장 고시)나. 사료 :「사료관리법」에 따른「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②분석방법은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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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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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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