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7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위원 중 인권, 재난, 안전관리,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법률 등 관련 분야 위원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위원 중 인권, 재난, 안전관리, 추모시설,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문화, 법률 등 관련 분야 위원, 유가족 위원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및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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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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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