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안건의 상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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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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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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