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2.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가족단체(이하 "유가족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인권, 재난, 안전관리, 추모시설,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법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유가족
④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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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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