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7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4-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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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치매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제11조 산정특례위원회제12조 산정특례위원회 구성 등제13조 재검토기한제2조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제2의2조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산정특례 대상제3조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의2조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산정특례 대상제5의3조 중증난치질환의 정의제6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제7조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제7의2조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제8조 산정특례 재등록제9조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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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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