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산정특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3)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시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은 별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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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제2조의2 ·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산정특례 대상제3조 ·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제4조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의2 ·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산정특례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3 · 중증난치질환의 정의제6조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제7조 ·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제7조의2 ·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제8조 · 산정특례 재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