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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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제4조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의2 ·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산정특례 대상제5조의3 · 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6조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제7조의2 ·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제8조 · 산정특례 재등록제9조 ·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제10조 · 치매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