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3조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한다.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2. 자기공명영상진단(MRI)3. 양전자단층촬영(PET)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제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의한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 시에도 영 제19조제1항 [별표…
위임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제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의한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 시에도 영 제19조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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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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