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3조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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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한다.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2. 자기공명영상진단(MRI)3. 양전자단층촬영(PET)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한다.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2. 자기공명영상진단(MRI)3. 양전자단층촬영(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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