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2조 (산정특례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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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정특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1.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2명2.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자 1명3.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 2명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제 3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원 2명5. 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전문가 6명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암, 뇌혈관ㆍ심장질환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나. 건강보험 또는 산정특례제도 관련 전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정특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1.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2명2.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자 1명3.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 2명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제 3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원 2명5. 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전문가 6명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암, 뇌혈관ㆍ심장질환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나. 건강보험 또는 산정특례제도 관련 전문가
②산정특례위원회 위원(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산정특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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