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과 관련된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술, 품목, 지원대상 및 그 선정ㆍ확인ㆍ재검토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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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 각 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1. [별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2.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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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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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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