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과 관련된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술, 품목, 지원대상 및 그 선정ㆍ확인ㆍ재검토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 각 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1. [별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2.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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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핵심전략기술 목록
1. 핵심전략기술 목록은 아래와 같다. 분야 | 대상기술 가. 반도체 (32개) | 1)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 기술 가. 반도체 (32개) | 2)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 기술 가. 반도체…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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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제4조 · 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과 관련된 품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제6조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확인제6조의2 · 경제안보품목등 확인제7조 · 지원기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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