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의2조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술, 품목, 지원대상 및 그 선정ㆍ확인ㆍ재검토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법…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경제안보품목등 확인위원회(이하 "경제안보품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경제안보품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부 공급망안정품목 및 핵심자원 소관과장, 재정경제부 소관과장으로 한다.
⑤경제안보품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핵심전략기술 분야"는 "경제안보품목등 분야"로 보고, 제8항의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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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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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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