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술, 품목, 지원대상 및 그 선정ㆍ확인ㆍ재검토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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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전에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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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전에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5년마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관계부처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시기 도래 전이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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