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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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4-09 · 시행 2026-04-09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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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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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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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