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2조 (면허ㆍ자격 증명 발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6.4.9.>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이하 "면허ㆍ자격 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12.20., ‘26.4.9.>1. 「의료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전문의<개정 ‘26.4.9.>2. 「간호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신설 ‘26.4.9.>3. 「약사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약사ㆍ한약사ㆍ전문약사ㆍ한약조제<개정 ‘26.4.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ㆍ안경사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위생사6.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영양사ㆍ임상영양사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응급구조사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의지ㆍ보조기 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10.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보조공학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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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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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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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