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5조 (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6.4.9.>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6.4.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외부서식에 의한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6.4.9.>1.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의 용도2. 외부서식의 기재사항과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동일한지 여부3. 등록대장 등을 통하여 외부서식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명서 발급전담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6.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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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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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