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5조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6.4.9.>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6.4.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외부서식에 의한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6.4.9.>1.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의 용도2. 외부서식의 기재사항과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동일한지 여부3. 등록대장 등을 통하여 외부서식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명서 발급전담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6.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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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면허ㆍ자격 증명 발급대상제3조 · 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제4조 · 면허ㆍ자격 증명의 신청 및 보완 등
제5조 · 증명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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