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4조 (면허ㆍ자격 증명의 신청 및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6.4.9.>

1. 조문 원문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등록대장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정정ㆍ보완하게 하거나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신청한 신청인이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예정된 행정처분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5호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6.4.9.>
신청인이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서식(이하 "외부서식"이라 한다)으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에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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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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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