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3조 (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6.4.9.>
1. 조문 원문
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6.4.9.>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문 면허ㆍ자격 증명서 :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한글 증명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문 면허ㆍ자격 증명서(CERTIFICATE) :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3. 별지 제4호 서식의 영문 전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서(CERTIFICATE) : 전문의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무징계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업고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5.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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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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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