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공포일 2026-07-15 · 시행일 2026-07-15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7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7-15 · 시행 2026-07-1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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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기관간 협조제11조 정보보호 교육ㆍ훈련제12조 보호대책 수립제13조 보호대책 이행제14조 이행점검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제16조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제17조 보완조치제18조 침해사고 예방제19조 정보통신망 보안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연락체계의 구축제21조 침해사고의 통지제22조 침해사고 대응조치제23조 복구조치제24조 대응ㆍ복구훈련의 실시제25조 재난 방지대책제26조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정보보호책임관제6조 정보보호책임자제7조 정보보호추진체계제8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9조 보호업무 등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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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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