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추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해양수산정보통신기반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협의회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정보보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