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