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5조 (재난 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재해ㆍ재난 발생 시에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백업관리 및 복구 방안 등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백업ㆍ복구 훈련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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