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삭제>
2.<삭제>
3.<삭제>
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
7."업무종사자"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