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보안업무규정」
4.「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5.「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해양수산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7.해당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8.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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