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정보보호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지원의 요청
3.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4.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침해사고의 통지
6.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7.관리기관의 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8.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업무
9.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필요한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10.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내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시설의 정보보호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도ㆍ점검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보호책임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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