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 (침해사고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2.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조치현황
3.그 밖에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침해사고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침해사고 신고서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기 관 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 연 락 처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사 고 내 용 | 사 고 내 용 | 사 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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