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관리기관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관리기관간 협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4.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