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6조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부 용역사업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외주 업무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3.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4.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②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포한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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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침해사고의 통지제22조 · 침해사고 대응조치제23조 · 복구조치제24조 · 대응ㆍ복구훈련의 실시제25조 · 재난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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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