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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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목적 및 대상시설
2.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대책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결과
4.침해사고 예방 대책
5.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 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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